상속세 면제한도 및 세율 알아봤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세율 | ||||||||||||||||||||
기초공제 | 2억 원 | |||||||||||||||||||
배우자 | 산식에 의해 실제 상속받은 금액 공제(최대 30억 원) (【상속재산의 가액×배우자 법정산속지분】-상속개시 전 10년 내 증여재산) | |||||||||||||||||||
인적공제 |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 원 | |||||||||||||||||||
미성년자 | 1,000만 원×19세에 달하기까지 연수 | |||||||||||||||||||
장애인 | 1,000만 원×기대여명 | |||||||||||||||||||
연로자(만 65세 이상) | 1인당 5천만 원 | |||||||||||||||||||
※기대여명 : 통계청 발표 자료(매해) | ||||||||||||||||||||
일괄 공제 | 5억 원(기초공제+인적공제 합의 금액 중 선택) | |||||||||||||||||||
금융 자산 공제 | 2,000만 원 이하 순금융 : 재산가액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2,000만 원 1억 원 초과 : 순금융 재산가액×20%(2억 원 한도)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6억 원 한도 내 주택가액 | |||||||||||||||||||
상속세는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하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됩니다. 과세 대상은 본래의 상속 재산+추정, 간주 재산+증여 재산을 합해 과세합니다. 기대여명: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이야기합니다. ![]()
![]() ▶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재산가액-비과세, 과세가액 불산 잎, 공과금 및 채무 등 -상속 공제, 감정평가 수수료=상속세 과세표준 ×세율= 산출 세액
기초공제: 2억 원 배우자: 산식에 의해 실제 상속받은 금액 최대 30억 산식 (배우자 법정 상속자분×상속재산가액)-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 원 미성년자 : 1,000만 원×19세에 달하기까지 연수 65세 이상 : 1인당 5,000만 원 장애인 : 1,000×기대여명 일괄공제 : 500,000,000원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 금액 중 택) 금융자산 공제 2,000만 원 이하 : 순금융 재산가액 2,000만 원 초과 1억 이하 : 2,000만 원 1억 원 초과 : 순금융 재산가액×20%(2억 한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 6억 한도 내 주택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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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상속재산 감정 시 필요한 수수료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 감정평가 수수료 : 5백만 원 한도 신용평가 전문기관 수수료 : 기간수별 1,000만 원 한도 서화 및 골동품의 가치 있는 유형재산 : 500만 원 한도 오늘은 이렇게 상속세 면제한도 및 세율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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