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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 및 세율 알아봤습니다.

ustin9 202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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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 세율

기초공제

2억 원

배우자

산식에 의해 실제 상속받은 금액 공제(최대 30억 원)

(【상속재산의 가액×배우자 법정산속지분】-상속개시 전 10년 내 증여재산)

인적공제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

1,000만 원×19세에 달하기까지 연수

장애인

1,000만 원×기대여명

연로자(만 65세 이상)

1인당 5천만 원

※기대여명 : 통계청 발표 자료(매해)

일괄 공제

5억 원(기초공제+인적공제 합의 금액 중 선택)

금융 자산 공제

2,000만 원 이하 순금융 : 재산가액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2,000만 원

1억 원 초과 : 순금융 재산가액×20%(2억 원 한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원 한도 내 주택가액

상속세는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하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됩니다.

과세 대상은 본래의 상속 재산+추정, 간주 재산+증여 재산을 합해 과세합니다.

기대여명: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이야기합니다.

 

▶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재산가액-비과세, 과세가액 불산 잎, 공과금 및 채무 등

-상속 공제, 감정평가 수수료=상속세 과세표준

×세율= 산출 세액

비과세

국가 유공자의 모든 재산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유증 재산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9,900㎡ 이내 분묘 및 1,980㎡ 이내 묘토인 농지(한도액 2억)

족보와 제구(한도 1,000만 원)

사내근로 복지기금, 공동 근로 복지 기금, 근로 복지 진흥 기금이 상속받은 재산, 우리사주조합

공과금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해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기타

장례비용 :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천만 원 초과 시 천만 원까지 공제, 오백만 원 미달 시 오백만 원,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소요된 금액)

상속세 면제한도 공제 금액

기초공제: 2억 원

배우자: 산식에 의해 실제 상속받은 금액 최대 30억

산식 (배우자 법정 상속자분×상속재산가액)-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 원

미성년자 : 1,000만 원×19세에 달하기까지 연수

65세 이상 : 1인당 5,000만 원

장애인 : 1,000×기대여명

일괄공제 : 500,000,000원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 금액 중 택)

금융자산 공제

2,000만 원 이하 : 순금융 재산가액

2,000만 원 초과 1억 이하 : 2,000만 원

1억 원 초과 : 순금융 재산가액×20%(2억 한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 6억 한도 내 주택 가액

 

상속 공제 적용 한도액

상속세 과세 가액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및 유증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

-사전 증여한 증여세 과세표준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상속재산 감정 시 필요한 수수료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

감정평가 수수료 : 5백만 원 한도

신용평가 전문기관 수수료 : 기간수별 1,000만 원 한도

서화 및 골동품의 가치 있는 유형재산 : 500만 원 한도

오늘은 이렇게 상속세 면제한도 및 세율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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