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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기간 해당되는 사람은 구직급여 연장이 됩니다.

ustin9 202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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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조건:

첫 번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통상

고용보험 가입이의 합이 180일 이상입니다.

휴업수당을 받은 요일이 포함되기에

실상은 공휴일 일요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를 고용보험 가입 일로 포함됩니다.

내가 6개월을 근무해도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

180일의 고용보험 가입 일을 계산하면

해당될 수 없다는 걸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직 사유로 이직이 내 근로의지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

또는 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직이어야

실업급여 조건이 성립됩니다.

 

 

◆ 비자발적 퇴직 인정 17가지

희망퇴직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한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할 때

권고사직

사업의 양도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일부 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직제 개편에 따라

조직의 폐지나 축소,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 형태 변경, 경영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준하는 사유 등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경고받았을 때

임금 체불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시

근로조건 저하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하던 근로조건 보다

이직일 기준 2개월 이상 낮은 경우

최저임금 미달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경우

법상 연장근로 제한 위반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때

휴업

사업장의 휴업으로 2개월 이상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때

차별 대우

사업장에서 종교나 성별 또는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사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때

성희롱 등

사업장에서 본인 의사에 반해 성희롱 또는 성폭력이나 그 밖에 성적인 놀림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 폐업 등

사업장의 도산 또는 폐업이 확실시되거나 감원이 예정되는 경우

사업장 또는 주소지 이동

아래 네 가지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이 외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친족, 부모의 질병 부상 등 간병

부모 또는 동거하는 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때

재해위험 사업장

산업안전 보건법 제2조 제7호에 의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 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의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 기한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놓인 경우

개인 질병

체력 부족, 질병, 부상, 심신장애, 시력이나 청력 촉감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게 곤란하거나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육아 등

임신, 출산,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해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불법 사업장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거나 취업 당시와 다르게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

정년의 도래나 계약 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기간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 여는 퇴직한 다음날로

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해요.

법으로 딱 언제까지 신청해야 해야 하는 마감 기간은

없지만 12개월까지 신청기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해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현재는 코로나19사태로 국가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지급 기간 한도 연기가 가능하다고 해요.

※ 만약 다니던 직장에서 이직확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센터에서 이직 내역을 확인해 처리해 주니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스마트폰: 고용보험 어플, 워크넷 어플 설치 후

고용보험 어플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퇴직 처리 여부 이직 사유는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2주 정도면 확인이 가능한데

2주가 지나도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전 직장에

연락을 해서 처리를 부탁하면 되는데

만약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고민 없이 해결됩니다.

⑴ 온라인상 구직활동 이력을 검증하기 위해선 워크넷에 가입합니다.

이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도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가입을 위해선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⑵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퇴직 처리 여부를 확인 후 이직확인서에서 이직 사유를 확인합니다.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니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없기에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⑶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해야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직신청을 위해선 이력서를 작성해야 하고 워크넷 가입→이력서 작성 후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온라인 동영상 교육 시청

⑷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시청을 끝냈다면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을 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서류를 미리 작성해서 가실 필요는 없고 이때가 1회차가 교육이 아니고 2주 후 1회차 교육을 받습니다.

⑸ 2주 후 고용센터 방문해 1회차 교육을 받고 이때부터 구직급여 수급 일정이 시작됩니다.

간단하게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워크넷에 구직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수급자격 설명회 수강 인터넷 활용이 불가하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3. 이후 일정은 고용센터에서 개별상담 후 안내

4. 고용센터에서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 여부 통지

 

 

실업급여 지급 금액 계산 및 수급기간

지급액=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 급여 일수

이직 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면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소정 급여 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 이직 일이 19년 1월 이후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 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해

변하기에 구직급여 하한 액도 매해 변합니다.

2019년 1월 이후부터 하한 액이 60,120원

으로 책정되었습니다.

50세 미만 수급기간: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입니다.

5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기간: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 180일,

3년 이상~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입니다.

※ 취업이 특히나 곤란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 조건은 훈련 연장 급여, 개별 연장 급여,

특별 연장 급여가 있고 각 조건에 따라

해당되는 사람은 구직급여 연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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