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하는 법 알아봤습니다.

ustin9 2020. 10. 29.
반응형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의무입니다.

허위 신고 나 지연신고 또는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매수자나 매도자 그리고 중개업자까지도

취득세에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매매 계약을 했다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 내에 실거래가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매매 계약 체결 시 꼭 시행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및 신고를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니 깜빡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보게 되니

반듯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셔야 해요.

개인정보를 넣지 않고도 조회가 가능 해요.

 

 

인터넷상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오늘은 가장 간편하게 조회 및 신고를

할 수 있는 국토 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하는 법 알아봅니다.

우선 네이버 검색창에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를 넣고 검색 후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파트 실거래가를 조회하려면 상단에

있는 아파트를 클릭하시고

단독가구나 오피스텔 등 본인이 검색하고자

하는 주거 형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뒤 기준연도, 주소 등 기재 사항을

선택하고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신고를 할 줄 알면

매매 계약 전 금액을 확인해 인근 지역의

최신 매매 가액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동산 실거래인 매매 형태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매매를 포함해서

전세나 월세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비슷한

매물에 대해서도 전용면적, 건축연도,

도로조건, 학교, 교통편 등 세부적인

사항이나 계약 일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후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거래를 한 경우에도

양쪽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쪽에서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를

할 수 있지만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과태료 부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통 신고일을 들여다보면 계약한 날

하는 경우보다는 지정된 날이 다가왔을

때 하는 경우가 많고 과태료를 내는 분들은

차일 피일 미루다가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가능하면 계약일에 하는 게 좋고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전에

확인하신 뒤에 나에게 맞는 시세 인지

아니면 주변 대비 비싼 건 아닌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매도자 매수자가 합심해

허위 가격으로 신고를 하면 앞으로는

처벌이 더욱 강화된다고 합니다.

허위 매매가로 신고하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주기 때문에 꼭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하는 법 알아봤습니다.

반응형

댓글